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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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6.13>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제4조(대변인)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부패방지국)
제6조의2(심사보호국)
제7조(고충처리국)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제8조(행정심판국)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10.11>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의2 삭제 <2016.5.19>
제10조의3 삭제 <2016.5.19>
제10조의4 삭제 <2016.5.19>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제14조의2 삭제 <2023.4.11>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