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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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4조의2(등록관리)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4, 2017.7.26>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
제12조(착공신고 등)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4조 삭제 <2016.1.21>
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
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25, 2017.7.26, 2021.6.10, 2025.1.23>
제2절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신설 2019.2.18>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제19조의3(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개정 2015.8.4>
제20조(하도급의 통지)
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
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의5(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소방기술관리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8.4>
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제28조(감독)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0조(지정신청)
제31조(서류심사 등)
제32조(지정서 발급 등)
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6장 보칙
제37조(수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