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ceb6c7-1239-4126-a0ff-dff2a89ea4df","doc_type":"law","title":"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소방시설업\n\n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n\n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n\n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n\n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n\n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n\n제4조의2(등록관리)\n\n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4, 2017.7.26>\n\n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n\n제6조의2(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n\n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n\n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n\n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n\n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n\n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6.10>\n\n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n\n제1절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n\n제12조(착공신고 등)\n\n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n\n제14조 삭제 <2016.1.21>\n\n제2절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n\n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n\n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n\n제17조(감리원 배치통보 등)\n\n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자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있으면 이를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n\n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법 제20조에 따라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8.25, 2017.7.26, 2021.6.10, 2025.1.23>\n\n제2절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신설 2019.2.18>\n\n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n\n제19조의3(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n\n제3절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 <개정 2015.8.4>\n\n제20조(하도급의 통지)\n\n제20조의2(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n\n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10>\n\n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n\n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n\n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n\n제23조의3(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n\n제23조의4(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영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감리업자의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n\n제23조의5(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4장 소방기술관리\n\n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n\n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8.4>\n\n제25조의2(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n\n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n\n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n\n제28조(감독) 소방청장은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의 계획ㆍ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5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n\n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n\n제30조(지정신청)\n\n제31조(서류심사 등)\n\n제32조(지정서 발급 등)\n\n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34조(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n\n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n\n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n\n제6장 보칙\n\n제37조(수수료 기준)","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2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