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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안산시 청년큐브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발행 2023.08.2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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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3년도 하반기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3년도 하반기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3.08.29 ~ 2023.09.13 제외대상: ○ 기존 사업자가 청년큐브로 본사이전은 가능하나, 청년큐브 입주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캠프 입주 후 본사를 청년큐브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청년큐브에 기 입주 이력 및 선정 후 포기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중복 지원 불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소관: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청 / 공공기관 담당부서: 청년큐브 문의: 03-●●●●-997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27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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