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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청년큐브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발행 2025.02.18·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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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5년도 1차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지역 청년창업기업 집중 지원을 위한 「안산시 청년큐브」의 ‘25년도 1차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본사 소재지를 캠프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를 캠프로 변경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2.18 ~ 2025.03.10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접수 시 확인) ○ 캠프 입주 후 본사를 청년큐브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기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중복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업종)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소관: 안산시장 ·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문의: 03-●●●●-997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0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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