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6.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8, 2018.2.27, 2023.11.16>
제4조(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 삭제 <2018.2.27>
제5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