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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 2026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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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6-336호)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_FN.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

[첨부: 1. (2026-336호)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_FN.pdf] - 1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 2026년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2026년 6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 요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근거 : 지침 제9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 지침 제1조, <별표>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 등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의 유효기간 : 지침 제9조 ㅇ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 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지침 제13조 구분 인센티브(안)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 중기특화 증권사 별도 펀드 조성 또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출자사업에 대한 운용사 선정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 기업은행  중기특화 증권사 펀드 결성시 출자지원 한국증권금융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관련 한도, 기간,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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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신청자격 및 평가 □ 신청자격 : 지침 제1조, 제9조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 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 ㅇ 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26.4월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신청 불가 ※ 결격사유는 4. 지정취소 참조 □ 평가기준 : 지침 <별표> 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80) 중소·벤처 기업 기업금융 실적(80)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수행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계약일수 가중평균 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 중소·벤처기업 IPO(기업인수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 포함) 지원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IPO 지원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IPO 지원 규모 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지원 실적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유상증자 지원 중소·벤처기업 건수 2.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유상증자 지원 규모 2.5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채권 발행 지원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채권 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채권 발행 지원 규모 5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실적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건수 2.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 자문 규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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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정량평가 반영 비율은 50%,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50% □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 →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 → 지정 * 신청 금융투자회사 중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 그 외 신청사의 경우 정량:정성(5:5)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 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80) 중소·벤처 기업 기업금융 실적(80) 비상장·코넥스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거래 중개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유가증권 장외중개 규모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 건수 5 중소·벤처기업 직접투자·출자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총 투자‧출자 규모 5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실적 (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건수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규모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실적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기업 건수 2.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규모 2.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기업 건수 2.5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조달 실적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규모 2.5 정성 평가 (80) 전문인력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문인력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담조직 7.5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내부통제 장치 7.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이해상충 방지 장치 7.5 중기특화 업무 수행 역량 및 전략 (50) 중소·벤처 동향 분석 능력, 계열사·관계사 등과의 협력체계 등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역량 15 중기특화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 10 중소·벤처기업 고객 발굴 방안 10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10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업무 특화 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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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준수사항 □ 보고의무 : 지침 제11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지정취소 □ 지정취소 사유 : 지침 제12조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 - 보고한 중소․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 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겸영금융 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만족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본 지정 취소사유는 지정 심사 시 결격사유로 준용되며,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재 및 벌칙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신청기간 : ’26.5.29(금) ~ ’26.6.12(금) ㅇ 지정회사 발표 : ’26년 6월말 * 지정회사 수 최대 10개 내외(평가결과 등에 따라 10개 내외보다 적게 지정할 수 있음) ** 위원회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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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회사는 지침 및 공고문의 내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역할 및 지정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 6.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6월 12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및 PT자료 *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제출 ㅇ 우편제출시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652, 2658), 금융 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7583)으로 문의하거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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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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