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e511e12-81e9-4506-840a-879ad6b62f03","doc_type":"notice","title":"[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 2026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summary":"[첨부: 1. (2026-336호)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_FN.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body":"[첨부: 1. (2026-336호)_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_FN.pdf]\n- 1 -\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6호\n2026년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공고\n｢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n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n희망하는 회사는 2026년 6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2026년 5월 29일\n금융위원회위원장\n1. 개 요\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근거 : 지침 제9조\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 지침 제1조, <별표>\n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 등\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의 유효기간 : 지침 제9조\nㅇ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n※ 지침 제12조에 근거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n미미한 경우 지정 취소 가능\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지침 제13조\n구분 인센티브(안)\n산업은행,\n한국성장금융\n 중기특화 증권사 별도 펀드 조성 또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n출자사업에 대한 운용사 선정시 우대\n신용보증기금,\n기술보증기금  P-CBO 발행 주관사 선정시 우대\n기업은행  중기특화 증권사 펀드 결성시 출자지원\n한국증권금융 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관련 한도, 기간, 금리 우대\n\n-- 1 of 5 --\n\n- 2 -\n2. 신청자격 및 평가\n□ 신청자격 : 지침 제1조, 제9조\n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n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n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nㅇ 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26.4월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n미만인 자는 신청 불가\n※ 결격사유는 4. 지정취소 참조\n□ 평가기준 : 지침 <별표>\n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n정량\n평가\n(80)\n중소·벤처\n기업\n기업금융\n실적(80)\n코넥스시장\n지정자문인 수행\n실적 (10)\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n지정자문인 계약기업 수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코넥스시장\n지정자문인 계약일수 가중평균 지정자문인\n계약기업 수\n5\n중소·벤처기업\nIPO(기업인수목적\n회사와의 합병을\n통한 상장 포함)\n지원 실적 (10)\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IPO 지원\n중소·벤처기업 건수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IPO\n지원 규모 5\n비상장·코넥스\n중소·벤처기업\n유상증자 지원\n실적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유상증자 지원\n중소·벤처기업 건수 2.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n유상증자 지원 규모 2.5\n비상장·코넥스\n중소·벤처기업\n채권 발행 지원\n실적 (10)\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채권 발행 지원\n중소·벤처기업 건수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채권\n발행 지원 규모 5\n중소·벤처기업\nM&A 자문\n실적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n자문 건수 2.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 M&A\n자문 규모 2.5\n\n-- 2 of 5 --\n\n- 3 -\n※ 정량평가 반영 비율은 50%,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50%\n□ 평가방법 : 1차 정량평가* →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 → 지정\n* 신청 금융투자회사 중 정량평가 상위 4개사 우선 선발 → 그 외 신청사의\n경우 정량:정성(5:5)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n구분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n정량\n평가\n(80)\n중소·벤처\n기업\n기업금융\n실적(80)\n비상장·코넥스\n중소·벤처기업\n유가증권 장외거래\n중개 실적 (10)\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n유가증권 장외중개 건수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n유가증권 장외중개 규모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n직접투자 건수 5 중소·벤처기업\n직접투자·출자 실적\n(10)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중소·벤처기업\n총 투자‧출자 규모 5\n중소·벤처기업\n지원펀드 운용\n실적 (10)\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n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건수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존속기간 가중평균\n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규모 5\n온라인소액투자중개\n투자 실적 (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n투자기업 건수 2.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n투자규모 2.5\n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n기업 건수 2.5\n온라인소액투자중개\n조달 실적 (5) 평가일 기준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n규모 2.5\n정성\n평가\n(80)\n전문인력 (15)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문인력 7.5\n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전담조직 7.5\n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 (15)\n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내부통제 장치 7.5\n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n이해상충 방지 장치 7.5\n중기특화 업무 수행 역량 및\n전략 (50)\n중소·벤처 동향 분석 능력, 계열사·관계사 등과의\n협력체계 등 중소·벤처기업 업무 관련 역량 15\n중기특화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 10\n중소·벤처기업 고객 발굴 방안 10\n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10\n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업무 특화 전략 5\n\n-- 3 of 5 --\n\n- 4 -\n3. 준수사항\n□ 보고의무 : 지침 제11조\n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n이내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n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n4. 지정취소\n□ 지정취소 사유 : 지침 제12조\n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이\n취소될 수 있음\n-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n- 보고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경우\n- 보고한 중소․벤처 기업금융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기업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n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n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n-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겸영금융\n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위한\n자기자본 요건을 만족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게 된 경우\n※ 본 지정 취소사유는 지정 심사 시 결격사유로 준용되며, 해당 사유가\n있는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재 및 벌칙의 경우 신청일\n기준 최근 3년간)\n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n□ 추진일정\nㅇ 신청기간 : ’26.5.29(금) ~ ’26.6.12(금)\nㅇ 지정회사 발표 : ’26년 6월말\n* 지정회사 수 최대 10개 내외(평가결과 등에 따라 10개 내외보다 적게 지정할\n수 있음)\n** 위원회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n\n-- 4 of 5 --\n\n- 5 -\n□ 행정사항\n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nㅇ 신청회사는 지침 및 공고문의 내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역할\n및 지정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n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회사에 있음\n6. 신청서 제출\n□ 제출기한 : 2026년 6월 12일(금), 18:00까지\n□ 제출서류\nㅇ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 관련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을\n포함한 USB메모리 및 PT자료\n* 제출서류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n□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n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로 제출\nㅇ 우편제출시 :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n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n※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652, 2658), 금융\n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02-●●●●-7583)으로 문의하거나\n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n\n-- 5 of 5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008?srchCtgry=&curPage=4&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008&fileTy=ATTACH&fileNo=1","na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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