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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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예외)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 ② 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제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