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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한국수화언어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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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6조(수어통역)

제17조(한국수어의 날)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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