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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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제3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10조(한국수어의 연구 등)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12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13조(한국수어의 정보화)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제15조(한국수어 능력의 검정)
제16조(수어통역)
제17조(한국수어의 날)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수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