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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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7. 13.]
제2조 삭제 <2022. 7. 13.>
제3조 삭제 <2022. 7. 13.>
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7. 13.> 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 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 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4.29., 2022. 7. 13.> [제목개정 2022. 7. 13.]
제5조 삭제 <2022. 7. 13.>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2. 7. 13.> [제목개정 2022. 7. 13.]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7. 13.>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3.> 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 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 7. 13.> ⑤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3.> 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2. 7. 13.>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2., 2022. 7. 13.>
제8조 삭제 <2022. 7. 13.>
제9조 삭제 <2022. 7. 13.>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 7. 13.> [본조신설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