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e2f30b-d3b8-4476-8932-5bca4355b7a0","doc_type":"law","title":"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조절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2. 7. 13.]\n\n제2조 삭제 <2022. 7. 13.>\n\n제3조 삭제 <2022. 7. 13.>\n\n제4조(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제출된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7. 13.>\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 7. 13.>\n1. 기상조절의 방법ㆍ수단의 적절성\n2.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의 적절성\n3. 기상조절로 해당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n4. 그 밖에 기상조절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20.4.29., 2022. 7. 13.>\n[제목개정 2022. 7. 13.]\n\n제5조 삭제 <2022. 7. 13.>\n\n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7. 13.>\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 2022. 7. 13.>\n[제목개정 2022. 7. 13.]\n\n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 7. 13.>\n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3.>\n③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n④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2. 7. 13.>\n⑤ 위원장은 기상조절시행계획서의 적절성 검토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3.>\n⑥ 협의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2. 7. 13.>\n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2., 2022. 7. 13.>\n\n제8조 삭제 <2022. 7. 13.>\n\n제9조 삭제 <2022. 7. 13.>\n\n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3.>\n\n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 7. 13.>\n[본조신설 2015. 7. 15]","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30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id":"bcaa1b63-8899-4246-a24f-037953a17761","doc_type":"notice","title":"(긴급) 저궤도 위성 노후시스템 개선","published_at":"2026-07-28T09:1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