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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4.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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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제4조(자격 인정)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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