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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오늘의 맞춤정책] “내 고향 돕고 혜택도 받자”…원하는 지역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04 11:59· 법령 고향사랑기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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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 기부 방식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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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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