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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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대테러센터)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제9조(시정 권고)
제10조(비밀의 엄수)
제3장 전담조직
제11조(전담조직)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제15조(현장지휘본부)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제24조(테러사건 대응)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포상금의 지급)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