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d52c016-e1ba-48e7-8071-4347a4f288cd","doc_type":"law","title":"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n\n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n\n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n\n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n\n제6조(대테러센터)\n\n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n\n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n\n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n\n제9조(시정 권고)\n\n제10조(비밀의 엄수)\n\n제3장 전담조직\n\n제11조(전담조직)\n\n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n\n제13조(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n\n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n\n제15조(현장지휘본부)\n\n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n\n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n\n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n\n제19조(테러대응구조대)\n\n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n\n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n\n제4장 테러 대응 절차\n\n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n\n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n\n제24조(테러사건 대응)\n\n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n\n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n\n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n\n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n\n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n\n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n\n제29조(포상금의 지급)\n\n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n\n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n\n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n\n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n\n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n\n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n\n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n\n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n\n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n\n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n\n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n\n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n\n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n\n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ㆍ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7장 보칙\n\n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39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f71c24-96f6-4d1b-b52e-c6d614e5513c","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published_at":"2026-07-31T16:50:00+09:00"},{"id":"c4ee82f0-1051-406e-b6c1-ad345e5a8e54","doc_type":"policy","title":"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published_at":"2026-07-31T16:32:00+09:00"},{"id":"fe85b0f7-c2e5-4aae-b9fd-1114d426656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7.29., 파이낸셜뉴스)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21:33:38+09:00"},{"id":"fbfdbb4d-1bae-4417-a6e8-b56a5e292826","doc_type":"policy","title":"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published_at":"2026-07-29T17:03:00+09:00"},{"id":"3aa03fe2-f55a-44bd-8e47-6a545cb7dd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xFF62;'비상경제점검회의' 종료 \"중동 상황은 경제부총리 책임 구조로\"&#xFF63; (7.29., 조선일보·SBSBiz·뉴스1·연합뉴스 등)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9T11: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