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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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8.7>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8.7>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검사기관 등)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안전진단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8.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안전교육기관)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조치명령 등)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제59조(수수료)
제60조(보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