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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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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제목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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