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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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제5조(적립금의 운용)
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