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ccc50e9-9d55-4897-8093-0822c02281fd","doc_type":"law","title":"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6>\n\n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n\n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n\n제5조(적립금의 운용)\n\n제6조(담보제공 등) 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n\n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n\n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n\n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17-07-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6118&type=HTML&mobileYn=&efYd=201707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