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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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조(동의서 등)
제4조(토지현황조사)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제14조(등기촉탁)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