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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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산업의 범위)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
제5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제7조(신고의 보완 등)
제8조(변경신고)
제9조(신고의 갱신)
제10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1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16조(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
제17조(연구산업협회의 업무) 연구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9조(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보고ㆍ제출의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 연구산업협회,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 등에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ㆍ범위 및 기한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