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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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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배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배정(이하 "정원배정표"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의 정원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에 따라 부서별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한다. ③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부서별 정원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3조(당해 기관 내 보조기관 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영)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배정표상 정원에도 불구하고 부서별(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말하고, 고용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업무량의 변화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부서별 정원을 조정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시행규칙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없다. ④ 소속기관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관 내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간 배정정원의 조정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은 제3조에 따른 조치 등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원배정표상 정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청 및 소속 지청 간에 정원배정표상 정원의 조정(당해 청 및 소속하에 두고 있는 지청 상호 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조정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행정수요 변화, 요청기관의 자구노력, 관서별 사업장 수, 근로자 수, 관할구역,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원배정표상 배정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관서별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기준으로 10분의 2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조정된 정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조정을 요청한 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감축 대상 관서의 특정 부서의 조정 이후 정원이 7명 이상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관할 내 관서 상호 간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토록 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정된 정원의 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그 사유가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원배정표상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원의 산정과 정원의 운영에 있어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15.1.30.>

제6조(지방고용노동관서 이외 기관에서의 정원의 조정운영) ①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보조기관을 두고 있는 각급 기관의 장(고객상담센터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한 경우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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