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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발행 2024.04.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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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삭제 <2008.12.31>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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