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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정정)
발행 2023.06.15·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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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정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06.15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정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등록일 2023.06.15
조회 332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등록일 2023.06.15
조회 332
<br /> 「창업대학원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기 게시한 행정예고문의 공고번호 오기(원문:고시 제2023-61호 -> 공고 제2023-364호)를 정정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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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행정예고문(창업대학원의_지정운영_및_지원에_관한_규정).pdf [2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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