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 협의한 바 없음”
발행 2024.02.13· 색인 2026.07.04 12:0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9일 TV조선 <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협의도 완료했습니다.
2월 9일 TV조선 <복지부 “업무복귀 거부 시 최단시간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신속한 수사와 기소 방침을 논의하고 업무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발 후 기소까지 2주도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수사 이후 기소 방침 등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으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195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