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3.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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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습자의 모집)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제4조(학습비)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제7조(성적평가)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9조(학적 관리 등)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교육과정의 준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3>
제13조(적용의 배제)
제14조 삭제 <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