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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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 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 등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설비의 세부기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