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b77502d-9cdf-4430-8b05-ff31182bab9d","doc_type":"law","title":"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전자문서유통\"이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n2. \"유통중계시스템\"이란 전자문서 작성자 또는 수신자를 대행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n3. \"유통관리시스템\"이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관리, 유통정보 보관, 유통증명서 발급, 중계전송, 스팸처리 등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n4. \"유통정보\"란 법 제18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었거나 열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송신정보, 수신정보 및 열람정보를 말한다.\n5. \"유통증명서\"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라 한다)가 생성ㆍ보관하는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 및 발급되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증명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1조의18에 따라 인증된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 등 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 삭제\n\n제5조(설비의 세부기준)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14제2항에 따라 중계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n② 중계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겸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유통정보 생성ㆍ보관 및 검증, 유통증명서 발급ㆍ보관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를 공유할 수 있다.\n\n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430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설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