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관세청· 정책뉴스

수출용 원재료 환급! 이제, 서류 단 하나로!

발행 2025.08.29· 색인 2026.07.04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세공장 반입 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보세공장 반입 확인서 사후 발급 제출 서류 (현행)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모두제출(수출용 사용 확인 서류 모두)

(개선)

· 기존

- 수출신고서(또는 수출계약서)

- 보세공장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

추가 3종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 택1(수출용 사용 확인 서류 5종 중 1종 선택)

복잡한 서류 제출? 이제 하나만 제출하세요!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