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발행 2026.03.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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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