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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1.30·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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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과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 등"이란 국토교통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고문변호사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부패·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운영) ①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최초위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고문 업무를 총괄할 최소 1인 이상의 변호사(이하 "담당 변호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 변호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를 재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고문변호사의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등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는 고도로 숙련된 어학능력이 필요한 자문과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자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변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과거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던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당연퇴직하였거나 파면·해임된 자 5.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또는 무징계증명원)’를 제출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송총괄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관련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③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자문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의 지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계약 체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한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0만원으로 한다.

제9조(고문변호사의 재위촉)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1조(소속기관 고문변호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소속기관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료는 해당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3장 소송사건 등의 위임

제12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사건 등을 수임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착수금과 사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1171호)」을 준용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임계약의 체결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변호사 보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심급을 달리하는 동일사건, 유사사건을 수임하여 관련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송사건 등을 위임함에 있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위임누계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을 특정인(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수행관서에 별도의 소송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소송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소송총괄관과의 협의) ① 소송수행관서의 담당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 등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과 위임의 필요성, 위임사무의 수행 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소송수행관서에 위임의 필요성, 위임사무의 수행 방향을 비롯하여 변호사 보수의 적정 여부나 그 외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총괄관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총괄관과 협의를 거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소송수행관서는 소송총괄관에게 해당 소송사건 등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해당 소송수행관서에서는 소송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을 포함한다)로 소송총괄관과 공유하고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1. 착수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0만원 이상인 사건 2. 소가가 1억원 이상인 사건 3. 그 밖에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14조(퇴직자 수임제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사건 등을 수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보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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