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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전기공사업법

발행 2025.11.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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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2024.2.6>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12.26>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2조의3(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5장 공사업자단체 <개정 2008.12.26>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개정 2008.12.26>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8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9.4.23>

제44조 삭제 <2014.1.21>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019.4.23>

제46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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