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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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청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봉사의 신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 개시 시기) 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집행시간)
제9조(집행 대상 인원)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집행기간의 연장)
제11조(미납 벌금액과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산정)
제12조(벌금 납입에 따른 검사의 통보)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