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긴급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ㆍ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5. 상담원의 근무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일과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외의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가 신고전화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근무자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재택근무시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7.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