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법무부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발족 및 안건 접수 안내(접수기간 연장)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16 16: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 ◦ 미래위원회는 ’26.

◦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조치를 권고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였습니다.

◦ 미래위원회는 ’26. 6. 16.부터 7. 18.까지 접수창구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사건 중에서도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접수기간 2주 연장)

- 미래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조사대상 사건 제안 양식(붙임)을 참고하여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 제기, 의견 표명에 그치는 사항, 이미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사인간 분쟁 등 검찰권 남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관련 근거자료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창구 안내

-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첫 화면 배너 클릭)

- 위원회 이메일: p●●●●●●●@korea.kr

-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고객안내센터(수신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제안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단체 등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민제안 사건을 접수할 때에 필요한 경우 위 이메일로 공문을 요청하시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