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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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7.3.21>
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
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
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
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제10조(인증센터)
제11조(인증마크)
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
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
제14조(교육훈련기관)
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제3장 보칙
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수수료)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제4장 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