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a4d4853-176e-454c-a8b5-b5ad018136c0","doc_type":"law","title":"선박관리산업발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n\n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n\n제1절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조(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 삭제 <2017.3.21>\n\n제2절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 등\n\n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n\n제7조(합작수주의 권고 등)\n\n제3절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 등\n\n제8조(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n\n제9조(인증의 취소 등)\n\n제10조(인증센터)\n\n제11조(인증마크)\n\n제12조(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4절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ㆍ지원 등\n\n제13조(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n\n제14조(교육훈련기관)\n\n제15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n\n제3장 보칙\n\n제16조(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8조(수수료)\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n\n제4장 벌칙\n\n제21조(벌칙)\n\n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0204&type=HTML&mobileYn=&efYd=2020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관리산업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