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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 2024년 1차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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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특화산업분야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의 ‘24년도 1차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파주시 특화산업분야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파주청년창업지원센터」의 ‘24년도 1차 신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예비 또는 업력 3년 미만인 자 ※ 단, 예비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소재지를 입주공간으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 창업자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소재지를 입주공간으로 변경하여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4.07.05 ~ 2024.07.25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입주 후 본사를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관: 파주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정보산업진흥센터 문의: 03-●●●●-997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82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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