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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관세사법

발행 2026.06.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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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17.12.30, 2024.12.31, 2025.12.23>

제3조(통관업의 제한)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개정 2011.4.8>

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17.12.30>

제6조(관세사 시험)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장 등록과 개업 <개정 2011.4.8>

제7조(등록)

제7조의2(등록거부)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0조 삭제 <2022.1.6>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관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보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서류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관세사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세사(제17조의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제외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17조(관세법인)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4(자본금 등)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7(명칭)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10(경업 금지)

제17조의11(해산)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관세법인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개정 2011.4.8>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제6장 한국관세사회 <개정 2025.12.23>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4(정보공개)

제22조(한국관세사회의 감독) 한국관세사회는 관세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5.12.23>

제7장 보칙 <개정 2011.4.8>

제23조 삭제 <2007.7.19>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5, 2025.12.23>

제8장 징계 <개정 2011.4.8>

제27조(징계)

제28조 삭제 <2015.12.15>

제9장 벌칙 <개정 2011.4.8>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관세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관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관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2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과태료)

제32조(조사와 처분) 제2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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