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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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 원칙)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8조(이사회)
제9조(임원의 선임)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제14조(지회)
제15조(지회의 관리)
제16조(조직ㆍ운영 등)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같은 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재원)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8조의2(복권의 발행)
제19조(모금창구의 지정)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배분기준)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1조(배분신청)
제22조(배분신청의 심사 등)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등)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받은 자 또는 배분신청을 한 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배분사업의 평가)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제24조의2(압류 등 금지)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기부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재원의 사용 등)
제26조(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27조(기부금품의 지정 사용)
제28조(회계연도)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2.5>
제2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모금회가 아닌 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지도ㆍ감독 등)
제32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등)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