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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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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표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산업보건기준과에서 게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총 181종(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알카리류, 가스상물질, 허가대상물질,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특수,건강진단,지정현황,유해인자,특수건강진단,직업환경의학,야간작업 수정일: 2026-05-20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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