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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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촉탁 인수 의무)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의2(공증인가)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제17조(사무소)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26조(사용 언어)
제27조(촉탁인의 확인)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리권의 증명)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35조의2(부기)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제39조(서면의 인용)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8조(초록 정본)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초록 등본)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의2(선서인증)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62조 삭제 <2009.2.6>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겸무명령)
제72조(서류의 접수)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제77조의3(입회의무)
제77조의4(임원)
제77조의5(총회)
제77조의6(이사회)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10(감독)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 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6조(직무정지)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제86조의4(벌칙)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