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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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요령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 2.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에너지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장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