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9ab8e30-3772-4122-ba06-90cc019d7a39","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요령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n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협의회 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한다.\n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n1.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및 안건에 따른 관련 정책관\n2. 산업계, 학계 또는 연구계 전문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n3. 에너지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장\n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n\n제3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n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n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n4.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n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n\n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협의회 역할) 협의회는 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n2.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n3.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n4. 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n5. 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n\n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n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n1.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n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⑥ 협의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⑦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협의회가 위임한 안건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다.\n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n제8조(협의회 지원 등) ① 협의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이 간사로 참여한다.\n② 전문기관은 제5조 각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보안의무) 협의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25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