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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발행 2012.01.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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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액 : 정년 후 재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액 :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180,000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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