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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등 정해지지 않아"

발행 2026.03.25· 색인 2026.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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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조선비즈 <'20% 손실 커버' 국민성장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우선 가입 기회 제공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3월 24일 조선비즈 <'20% 손실 커버' 국민성장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우선 가입 기회 제공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배정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3.24일 「'20% 손실 커버' 국민성장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우선 가입 기회 제공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ㅇ"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중 최대 30%(2,000억원)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ㅇ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검토 중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국민에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서민 전용 물량 우선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배정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02-●●●●-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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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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