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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발행 2021.0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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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면 적 : (당초)18,327,355㎡ → (변경) 54,110,000㎡(조정 후* 26,330,000㎡)

* 경산 제4 일반산단 및 경산지식산업지구 활성화로 공장 오·폐수 발생량 증가 시 조정 예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 ○ 오·폐수 배출량 : (당초)84,891㎥/일 → (변경)98,802㎥/일(조정 후 87,870㎡)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조 → 총인처리시설(응집가압부상) → 소독·방류 나 처리능력 : 100,0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ACS공법 + S-DAF공법)   4.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환경부 수질관리과(전화 : 044-201-7064)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전화 : 053-230-6410)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5. 기본계획 승인조건 가. 승인조건 1부.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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