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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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퇴직연금복지과 04-●●●●-7562
공지사항
제목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구분 공고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5-0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341호
8.3∼14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 지역이 9.18.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공고문(특례규정)(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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