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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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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퇴직연금복지과 04-●●●●-7562

공지사항

제목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 요건 등 특례 공고(추가)

구분 공고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7562

담당자 마정호

등록일 2025-0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341호

8.3∼14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 지역이 9.18.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호) 제11조제7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생활안정자금(융자) 대상자의 요건, 한도,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공고문(특례규정)(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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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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