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4년 상반기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 멤버십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3.04·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서울핀테크랩」에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7년 미만 창업기업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운영 중인 「서울핀테크랩」에 핀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핀테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핀테크 분야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7년 미만 창업기업 ※ 국내외 기업 선발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영역의 80%이상이 핀테크 산업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미달 시 선발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3.04 ~ 2024.03.31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대표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또는 대표자 6. 과거 본 핀테크랩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대표자 7.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소관: 서울특별시장 / 지자체 담당부서: 운영팀 문의: 02-●●●-065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93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